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2조 (수입금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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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공무원은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납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수납시간 마감 후 창구수납원으로 하여금 납입고지서, 금융입금의뢰서 및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요금의 종류, 납부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계하여 체신세입세출결산표에 의거 현금과 대조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납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수납시간 마감 후 창구수납원으로 하여금 납입고지서, 금융입금의뢰서 및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요금의 종류, 납부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계하여 체신세입세출결산표에 의거 현금과 대조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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