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조의2 (불납결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불납결손 사유의 정당성 여부2. 관계법령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사항3.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4.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5. 체납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②수입징수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을 결정하기 전에 제37조의4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불납결손의 결정 및 불납결손 취소 시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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