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5의3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파기는 훈령 제50조에 따라 처리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의 원본은 파기할 수 없다.
처리담당자는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때 비밀을 파기하며, 파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 상에서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2. 당해 비밀의 비밀열람기록전은 따로 철하여 5년 간 보관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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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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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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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