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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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공감법」 제5조3항 및 「공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감법」 제5조3항 및 「공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⑥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 간사는 감사관실 직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⑧자문위원회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⑨자체감사업무 관련 적시 활용을 위해서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이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⑩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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