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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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 요구된 처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군인사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 요구된 처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군인사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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