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2조 (이행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처분요구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이미 실시한 모든 감사처분요구 사항의 조치실태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거나 제67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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