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감사 주기는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특정업무분야에 대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2. 민원이 제기된 사항(옴부즈만의 감사요구 사항 및 부정비리 신고사항 포함)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3.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된 사전 예방감사로서 일상감사, 자발적클리닉감사 등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4. 기타 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복무감사는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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