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감사 주기는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특정업무분야에 대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2. 민원이 제기된 사항(옴부즈만의 감사요구 사항 및 부정비리 신고사항 포함)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3.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된 사전 예방감사로서 일상감사, 자발적클리닉감사 등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4. 기타 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복무감사는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공감법」 제5조3항 및 「공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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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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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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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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