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1조 (감사결과 처분안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경우에는 제36조부터 제39조에 따라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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