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5조 (기동감찰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5호의 복무감사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다음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기동감찰반장은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2. 기동감찰반원의 편성, 활동기간 등은 감사관의 승인을 얻어 기동감찰반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5호의 복무감사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다음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기동감찰반장은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2. 기동감찰반원의 편성, 활동기간 등은 감사관의 승인을 얻어 기동감찰반장이 정한다.
②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거나 해당분야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고, 기동감찰 활동에 필요한 경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관련기관(부서)에서는 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으로부터 협조 요구나 전문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