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5조 (기동감찰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5호의 복무감사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다음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기동감찰반장은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2. 기동감찰반원의 편성, 활동기간 등은 감사관의 승인을 얻어 기동감찰반장이 정한다.
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거나 해당분야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고, 기동감찰 활동에 필요한 경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관련기관(부서)에서는 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으로부터 협조 요구나 전문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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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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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