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5조 (기동감찰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5호의 복무감사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다음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기동감찰반장은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2. 기동감찰반원의 편성, 활동기간 등은 감사관의 승인을 얻어 기동감찰반장이 정한다.
②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거나 해당분야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고, 기동감찰 활동에 필요한 경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관련기관(부서)에서는 감사관(또는 기동감찰반장)으로부터 협조 요구나 전문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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