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배치 및 교육훈련의 실시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청장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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