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0조 (재심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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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그 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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