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0조 (재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그 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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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재심의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 신 청 인 | 기 관 명 | | 직 명 | 신 청 인 | 성 명 | | 전화번호 |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 |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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