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4조 (감사처분요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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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기관에 처분요구할 경우에는 매 건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공직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기관에 처분요구할 경우에는 매 건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공직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②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기관(부서)에 처분요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관별(부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직감사담당관실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처분요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처분요구서 관리번호는 고발, 징계, 변상,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현지조치, 포상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처분요구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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