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4조 (감사처분요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기관에 처분요구할 경우에는 매 건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공직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기관(부서)에 처분요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관별(부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공직감사담당관실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처분요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처분요구서 관리번호는 고발, 징계, 변상,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현지조치, 포상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처분요구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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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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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