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4조 (감사처분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기관에 처분요구할 경우에는 매 건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공직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②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기관(부서)에 처분요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관별(부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직감사담당관실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처분요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처분요구서 관리번호는 고발, 징계, 변상,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현지조치, 포상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처분요구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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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관 리 번 호 | | 감 독 기 관 | | 조 치 기 관 | | 업 무 분 류 | 제 목 1. 내 용 2. 조치할 사항 | 제 목 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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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감사 처분요구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감사 처분요구 관리대장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감사사항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요구 | 처분 이행 |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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