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1조 (면책제도 안내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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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 [별지 제22호]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서를 포함하고,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등에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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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 [별지 제22호]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서를 포함하고,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등에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감사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감사단장은 제2항에 의한 면책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면책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처분심의회 및 감사결과 보고 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감사단장은 제4항에 의한 면책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제40조, 제41조의 재심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따른다.
⑥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보고서 검토ㆍ결재 과정에서 감사단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면책할 수 있다.
⑦감사단장은 면책심의 결과를 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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