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1조 (면책제도 안내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 [별지 제22호]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서를 포함하고,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등에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감사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감사단장은 제2항에 의한 면책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면책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처분심의회 및 감사결과 보고 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사단장은 제4항에 의한 면책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제40조, 제41조의 재심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따른다.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결과보고서 검토ㆍ결재 과정에서 감사단이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면책할 수 있다.
감사단장은 면책심의 결과를 감사를 받는 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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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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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