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1조 (면책제도 안내 및 운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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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적극행정면책신청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신 청 인 | 소속 | | 직(계)급 | 직(계)급 | | | 성명 | 심사대상자 | 심사대상자 | 소속 | | 직(계)급 | 직(계)급 | | | 성명 | 감사명 | 감사명…
[별지 제18호 서식]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일련 번호 | 접 수 연월일 | 처 분 연월일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결과 일련 번호 | 접 수 연월일 | 처 분 연월일 | 소속기관 | 직위(급) | 성명 |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 감사원 및 방위사업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청 훈령) 등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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