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4조 (자발적클리닉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발적클리닉 감사는 법령이나 규정의 적용 또는 의사결정 등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연중 수시로 감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감사실시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의뢰 기관(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자발적클리닉 감사결과의 처분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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