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4조 (자발적클리닉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발적클리닉 감사는 법령이나 규정의 적용 또는 의사결정 등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연중 수시로 감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감사실시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의뢰 기관(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자발적클리닉 감사결과의 처분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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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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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