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담당자 임용 및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역량 축적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각종선발 및 심의 등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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