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담당자 임용 및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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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역량 축적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각종선발 및 심의 등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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