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3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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