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예산부서는 감사관이 제출하는 예산요구내역을 존중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여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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