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감사관이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제61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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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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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