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②감사관이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제61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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