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8조 (감사처분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공직(사업)감사담당관 및 다른 국(부)의 과(팀)장이 된다.
②감사처분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사안별 해당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감사처분심의회 위원장 유고시에는 감사관의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