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7조 (상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업무수행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건의할 수 있다.
②청장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감사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기피하거나 감사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2.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3. 제21조에 따른 감사관의 감사자료 제출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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