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출연기관 감사계획 검토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출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1. 감사목적 및 감사대상 선정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여부3.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등
③출연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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