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출연기관 감사계획 검토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출연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1. 감사목적 및 감사대상 선정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여부3.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등
출연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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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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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