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1조 (일상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당해 업무의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일상감사의견은 당해 업무처리상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 보고 시 반드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③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의견제시이므로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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