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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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제3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5. 공개여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제3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5. 공개여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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