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제3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5. 공개여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사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감사결과보고서 표 지 (감사결과 요약)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목적, 필요성) 2. 감사범위(중점) 3. 감사기간 및 인원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현황(주요업무) Ⅲ. 감사결과 1. ○○○ 분야 가. 감사결과 요지 나. 현실태/문제점 * 감사대상기관(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포함 다.…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