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7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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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사업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에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사업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에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 요구일 7근무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일상감사의뢰서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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