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7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사업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에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 요구일 7근무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일상감사의뢰서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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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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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