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3조 (감사정보 입력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등은 각 조치기관(부서)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종합 정리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조치결과보고서는 공직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심의 신청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2. 재심의 신청서 접수 시: 재심의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한 이후에도 미완료 된 건은 조치완료예정일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직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등은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한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감사서류를 종합, 편철하여 각 담당관실별 감사자료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각 담당관실은 모든 감사자료를 일관성 있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실시계획서2. 감사결과보고서3. 감사처분 심의의결서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5. 처분요구 결과: 조치완료, 조치 중 등 처분별 결과 포함6. 재심의신청서7. 감사증거서류 일체(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등 포함)8. 감사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 등
감사담당자등은 제3항의 자료들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동안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에 「공감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각 감사정보항목별 입력시기는「공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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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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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