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1조 (재심의 사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 포함),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감사관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등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청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⑤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사항 신규발견 등 추가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의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⑥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⑧청장은 「공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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