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출연기관3.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의 국외 파견기관 또는 부서 등(국제계약지원단, 국외사업관리실, 방산협력관, 국외주재원 등)4. 방위산업체(단, 방위산업물자 생산 계약분 및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독에 한함)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장에게 감사권이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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