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6조 (기동감찰반 임무 및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감찰반은 공무원등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무사 안일한 행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②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과정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중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④감사관은 기동감찰반이 수시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기동감찰관은 직무수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동감찰관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기동감찰관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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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공감법」 제5조3항 및 「공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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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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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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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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