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6조 (기동감찰반 임무 및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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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동감찰반은 공무원등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무사 안일한 행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감찰반은 공무원등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무사 안일한 행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②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과정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중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④감사관은 기동감찰반이 수시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기동감찰관은 직무수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동감찰관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기동감찰관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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