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6조 (기동감찰반 임무 및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감찰반은 공무원등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무사 안일한 행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②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과정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 활동 중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④감사관은 기동감찰반이 수시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기동감찰관은 직무수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동감찰관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기동감찰관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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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감사명령서
[별지 제15호 서식] 감 사 명 령 서 제 년도 - 일련번호 소 속 : 성 명 : 피감사기관 : 감사기간 : 감사사항 : 위와 같이 감사를 명함.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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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기동감찰관 증명서
[별지 제16호 서식] 기동감찰관 증명서 (앞 면) (뒷 면) 홍 길 동기동감찰관증 | | 증명서번호 : 성 명 : 준 수 사 항 1. 본 기동감찰관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2. 본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3. 본 증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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