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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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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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