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5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32조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공감법 제25조 및 공감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주의 또는 경고: 2개월 안에 처리(해당기관장의 주의장, 경고장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5.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인사관련 통보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감사관은 감사결과에 신분상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1. 기관(부서) : 조직인사담당관2. 공무원 : 조직인사담당관3. 군인 : 기획조정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④감사관은「공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검토결과를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보고서2. 확인서, 문답서 등 관련 조사기록 일체
⑥감사관은 자체감사 결과 업체의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체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업체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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