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6조 (감사처분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처분 및 재심의 등에 대한 공정성ㆍ객관성ㆍ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감사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처분에 관한 사항가. 고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사항나. 변상, 환수,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시 감경률 등 재정상 조치사항2. 재심의에 관한 사항3.기타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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