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중복감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4. 감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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