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중복감사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4. 감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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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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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