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감사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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