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9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 ㆍ 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4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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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적극행정 면책기준제60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61조 · 면책제도 안내 및 운영제67조 · 상벌제68조 ·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69조 ·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