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9조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처분 심의회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간사는 심의회 시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재심의) 심의안과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 및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재심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감사처분요구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⑤감사처분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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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감사결과 처분(재심의신청) 심의안
[별지 제8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재심의신청) 심의안 번 호 | | | | 제 목 | 제 목 | 처분종류 | 조치기관 | 감사자 | | | | □ 관련근거 □ 현실태 / 문제점 ◦ □ 조치 및 건의사항 ◦ ※ 붙 임 : 끝. | □ 관련근거 □ 현실태 / 문제점 ◦ □ 조치 및 건의사항 ◦ ※ 붙 임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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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감사결과 처분(재심의신청) 심의의결서
[별지 제9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재심의신청) 심의의결서 - 제ㅇ차 본(실무)심의 - 일 시 | | | 장 소 | | 제 목 | | | | | 심의내용 | | | | | 의결사항 | | | | | 위원장 및 위 원 | 구 분 | 직(계)급 | 성 명 | 서 명 | 의 견 위원장 및 위 원 | | | | | 위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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