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5조 (일상감사 실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②감사관은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는 연간감사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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