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50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의견서를 접수한 집행부서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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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별지 제14호 서식]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주관부서 | | 시행일자 | | 의견서번호 | 건 명 | | | | |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 1. 업무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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