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4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는 감사가 끝난 직후에 인트라넷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로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책임은 공직감사담당관실에 있다.
②공개 대상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감사, 민원감사 등 모든 감사결과로 하되, 주요사업감사 등 특정감사의 경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개 범위는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며, 그 외 감사세부계획, 일일감사상황, 처분요구서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공개 여부는 감사관에게 감사결과 보고 시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37조(보안성검토)에 따라 처리한다.
⑤공개 시 기관 또는 업체 명칭, 특정인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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