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게시자 및 게시내용 포함)의 조사 및 제출 요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청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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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공감법」 제5조3항 및 「공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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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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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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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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