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6조 (일상감사 대상 및 감사중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의 감독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는 제외 한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에 관한 업무 분야가. 외부 업무평가 대상을 포함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2. 계약업무 분야(방위사업정책지원비 및 방위사업행정지원비 집행분)가.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매ㆍ용역ㆍ공사 계약나. 수정계약 등을 통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계약3. 예산관리 업무 분야(방위사업정책지원비 및 방위사업행정지원비)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나. 1억 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4. 그 밖에 청ㆍ차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청 훈령, 예규, 지침 등 제ㆍ개정 업무5. <삭제>6. <삭제>
②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업무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업무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업무목적의 명확성4. 업무추진 주체의 적절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