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0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