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30조 (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ㆍ 회수 ㆍ 환급 ㆍ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요구: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여 관련자의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5.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6.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결과 처리는 사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별표 1] '신분상 처분 양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감사에서 동일인이 여러 건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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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분상 처분(처분요구) 양정기준
[별표 1] 신분상 처분(처분요구) 양정기준 1.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가. 현금ㆍ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자로서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500만원 미만 | 500만원~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주의 | 경고 | 경징계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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