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9조 (일상감사 의견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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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일상감사의견서
[별지 제13호 서식] 일상감사의견서 (의견서 번호 : ) 의뢰부서 | | 접수일자 | 건 명 | | 발송일자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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