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9조 (일상감사 의견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공감법」 제5조3항 및 「공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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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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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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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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