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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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공감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감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
②감사관이 감사활동간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때 부과금액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처분에 관해 [별지 제19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감사관은 과태료에 대한 심의회 결과와 대상자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요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처분요구서를 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3개월 안에 징수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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