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감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
감사관이 감사활동간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때 부과금액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
감사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과태료처분에 관해 [별지 제19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감사관은 과태료에 대한 심의회 결과와 대상자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요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요구서를 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3개월 안에 징수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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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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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