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0조의2 (조건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③조건부 인증을 받은 유치 의료기관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해당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조건부 인증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⑤조건부 인증의 구체적인 요건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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