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5.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신원특이자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 유발자 또는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7. 중요시설 경계대책8.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 사항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10.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가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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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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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