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 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비밀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6.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②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와 관련한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안진단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진단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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