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점관리지정업체(전시 또는 비상시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지정된 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2.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와 보안교육3.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밀관리와 이에 따른 보안조치4. 그 밖에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규제 및 문제점 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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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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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