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의2 (보안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지도와 운용개선을 위하여 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며 보안업무 주무담당과에서 Ⅱ급비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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