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이 위원이 되고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각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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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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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